[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관련 스마트폰앱이 평균 10개 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부가 제출한 스마트폰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소록, 위치, 사진 기능 등을 포함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26개까지(청각장애인을 위한 앱 제외)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다운로드 수가 높을수록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가짓수도 많았으며,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래부 관련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특별한 제재 없이 관리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카메라 및 사진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과학기술인 등록카드 번호조회 ▲신나는과학HD ▲대한민국 중력 ▲정보통신용어사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우편 ▲카이스트도서관 ▲개인정보지킴이 ▲우체국2채널서비스 등 34개에 달한다.
스마트폰 앱의 접근 권한은 앱이 다운로드 및 실행되는데 있어 필요한 기능의 사용을 말한다.권한을 부여 받은 앱은 전화번호부,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SMS), 사진·미디어파일 등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앱 종류에 따라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26개의 권한요구를 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의 경우 예금 및 공과금 납부에 사용되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앱 구동과 관련 없는 위치, 사진 등의 권한과 와이파이 연결 정보 또한 요구하고 있었다.
초등 수학·과학게임인 ‘밀크 앤 시리얼’을 이용하려고 하자 해당 앱은 SMS, 사진, 와이파이 연결정보등을 요구했다. 교육 앱인 ‘신나는 과학 HD’도 위치정보와 사진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앱 설치화면 때 새 창으로 뜨는 ‘권한 동의’는 실제로 요구하는 권한보다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표기돼 있었다.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기존 창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권한정보를 통해 재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권한의 요구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정부 스스로 어기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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