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이달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협업검사 체계 구축은 그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파법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협업 검사를 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파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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