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www.seoulviosys.com 대표 이정훈)가 미국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이하 살론)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살론이 침해한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는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에피(EPI)와 팹(FAB) 기술, 그리고 이 소자를 패키징(PKG)하는 기술, 나아가 경화기를 제조하는 시스템 기술까지 자외선(UV) LED 및 그 응용제품 전반을 포괄한다.
미국의 자외선(UV) 경화기 제조기업인 살론은 과거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향후 판매되는 자외선 경화기 제품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서울바이오시스에 전부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특허 침해제품을 더 이상 공급 또는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001년부터 UV LED의 연구개발을 위해 일본의 나이트라이드세미컨덕터와 협력해왔다. 1999년에 설립된 미국의 단파장 UV 기업 세티와 UV LED를 공동 개발해왔다. 2005년부터 세티에 지분을 투자해왔고 지난해 미국 국방부와 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세티의 경영권도 확보한바 있다.
서울바이오시스 윤여진 UV개발센터 부사장은 “지적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3분기 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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