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이 자회사로 분리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IT부문은 기존 구조대로 운영된다.
그동안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존재해왔기때문에 자회사 분리시 IT부문의 분리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수협은행측은 “기존 구조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시키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협중앙회와 유사한 구조였던 농협중앙회의 경우, 수년전 신용사업(이후 NH금융지주로 전환)과 경제사업을 별도로 독립 운영하는 신-경 분리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IT부문도 분리시킨 바 있다.
이번 수협법 개정으로 오는 12월1일 수협은행은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데, 수협측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우량 중견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6월 중에 '미래창조실'(가칭)을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창조실을 통해 수협법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령·정관 등 향후 수협은행의 지배구조를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행은 이번 수협법 개정으로 수협은행이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것과 관련,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구조가 개선돼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충격흡수력이 강화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부채성 자본에 대한 의존도 축소로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바탕으로 한 영업수익의 확대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적자금 상환 완료 후 영업수익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브랜드 사용료 또한 증가되기 때문에 중앙회를 통한 어업인 지원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협은 자본확충을 위해 자체 조달키로 한 3500억원은 회원조합 및 임직원 출자 등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실적개선과 비용절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태 은행장은 “수협법 개정안 통과로 수협은행은 국제자본 규제인 바젤Ⅲ를 충족하는 한편, 보통주 자본조달 채널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등 외부로 다변화하여 안정적 계속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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