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된데다 정부의 합병심사가 지연되는 등 합병기일이 늦어지면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청구액은 보통주 1주당 5043원으로, 총 1억6600여만원이다.
이번 소송에 앞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총 결의 무효소송은 다음달 3일 첫 심리가 열린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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