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는 상수(上數 가장 좋은 꾀)다. 당분간 요금할인폭 조정에 대한 생각은 없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상한액 조정 등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할인율 상향조정(12% → 20%) 이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70만명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넓어지고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비용이 등장한 셈이다. 매출, 이익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축소하는 등 제도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20% 요금할인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산출해서 나온 것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며 “20% 요금할인은 상수(上數)로 상당기간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33만원이 상한인 지원금 상한제 역시 당분간 손대지 않을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과 지원금 수준은 연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선 확대 및 축소가 이뤄질 경우 요금할인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이다. 1년 6개월 이후면 상한선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은 “세계 주요 이통사들도 지원금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지원금 수준 보다는 약정 기간 중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상반기 중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방통위도 필요할 때마다 제도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채수웅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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