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해 7월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예비인가 취득을 준비하던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이 심사를 준비하는데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 중 마지막 항목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금융당국은 “현행법과 제도하에서 정보처리의 위탁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도 동일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단초가 됐다. 그동안 금융사에 허용되지 않았던 전산장비의 외부위탁이 인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더불어 클라우드의 금융권 도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유권해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금융 IT업계에 따르면, KT는 K뱅크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인가’를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현재 법 요건상으로 KT 유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존(ucloud Enterprise Zone)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인가는 불가’이고 전통적인 레거시 형태의 구성만 인가 가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의 취지를 들어보기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사실 이 문제는 금융 당국내 주무 부서가 여럿 걸쳐있어 어느 한 담당자가 책임지고 말할 상황이 아니긴 하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은행감독국의 은행인허가부서와 IT·금융정보보호단의 전자금융 담당 부서가 은행의 클라우드 인프라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서다. 또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좀더 복잡하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TF가 구성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클라우드 인프라 허용 문제는 여기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TF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유보했던 금융 당국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바꿔봤다. “은행이 기간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바꾼다고 할 경우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물어봤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다시한번 검토해볼 문제”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원론적으로 클라우드도 허용이 되지만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여전히 다양한 사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가 달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클라우드를 육성한다면서 관련 법까지 제정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의 적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원론적인 해석은 변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이 분명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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