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을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6’에서는 보지 못할 전망이다. 주최 쪽이 전시장 내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10일 MWC2016 참가를 준비 중인 국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MWC 전시장 내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핵심 전시관인 피라 그란비아 내부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됐다”라며 “촬영을 위한 것뿐 아니라 그물을 치고 그 안에서 시범비행을 하는 것도 막았다”라고 이에 따라 올해 MWC에선 드론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한다. GSMA 각종 회의와 참여 업체 전시가 주된 행사다. 작년엔 2199개 업체가 전시에 나섰다. 방문객은 9만4000여명. 이 중 최고경영자(CEO)급 인사가 수천명에 이른다. 작년까지 10년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했다.
유럽은 이슬람국가(IS) 준동에 따른 잇따른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MWC는 유럽에서 열리는 가장 큰 전시회 중 하나다. 또 바르셀로나는 유럽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주최 쪽은 테러를 대비해 입장권 등록 절차를 예년에 비해 강화했지만 이와 별개로 안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비행금지는 이 일환으로 보인다. 테러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면 일이 커질 위험도 있다. 작년 6월 CJ E&M이 촬영을 위해 날린 드론이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충돌해 관련 직원이 해당 국가 경찰에 연행된 사건도 테러 연관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행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일을 막는 편과 주목 받는 기술 양쪽에서 안전을 선택한 셈이다.
한편 드론은 군사용으로 시작해 산업 전반과 삶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양날의 검이다. 우리나라는 드론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12kg이 넘는 드론은 등록을 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