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20% 요금할인 제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500만을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누적 수혜자는 500만9447명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할인율 상향조정(12% → 20%) 이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월 24일 이후 할인율이 상향 조정됐는데 이후 일 평균 1만7450명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다. 할인율 상향 이후 가입자는 483만3574명이다. 이 중 약 65.2%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이다. 2년 약정만료, 자급폰 및 중고폰 등 가입자는 34.8%였다.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1452만명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3사 평균 21.7%였다.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중 요금할인 선택 비중은 할인율을 상향한 초기에는 1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난해 9월 이후 지속해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4.6%이다.
요금할인 가입자 중 4~5만원대(실납부기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가 4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3.1%이다. 요금할인 가입자 중 20∼30대 가입자가 47.4%이며 정보 취약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 가입자도 8.1%를 차지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2년 약정만료자, 자급폰 및 중고폰 가입자도 혜택을 받게 되어 이용자 간 차별이 완화되고, 통신비를 낮출 수 있게됐다”며 “이 외에도,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됐으며 자급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단말기자급제 홈페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통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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