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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무제한 부당광고…통신사, 소비자 직접 보상한다

- 통신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공정위 동의의결 첫 사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상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KT LG우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해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10월20일 ▲KT 10월29일 ▲LG유플러스 10월27일 등 3사 모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3사가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광고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므로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해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소비자 보상은 내년 1분기 중 진행될 전망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공정위 심의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2~3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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