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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은 의원 직업병 보상 ‘입막음’ 문건 사실과 다르다” 반박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 유족에게 개별 보상으로 비밀유지를 강요했다”며 증거로 제시한 문건은 회사가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2일 블로그 ‘삼성투모로우’ 통해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보상금 수령 확인증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보상금 수령 확인증
삼성전자가 공개한 실제 확인서.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9월 14일~18일 사이 실무자가 작성했다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초안의 유출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실제 확인서.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9월 14일~18일 사이 실무자가 작성했다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초안의 유출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삼성전자는 당사자로부터 받는 확인서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항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른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와 ▲2항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보상금을 수령 받은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항목을 집어넣은 것은 조정위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조정권고안 제8조(청산조항) ‘근로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조정위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 대상자 등은 그 질환과 관련해 삼성전자나 그밖의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발병한 질환과 관련해 생긴 모든 법률 관계를 보상금의 지급으로써 청산한다는 의미”(권고안 77쪽)”라고 규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되는데, 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모든 ‘확인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은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은 의원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보상 홈페이지(www.healthytomorrow.co.kr)에 구체적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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