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구성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을 방지하도록 했다.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해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결합판매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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