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사업자는 모두 113개 업체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지난 8월 13일 광복 7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됐으며, 사상 최초로 SW 업종이 포함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달 26일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SW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를 관보로 공지했고, 각 처분청은 9월 9일까지 ‘특별조치 대상확인 신청서’와 ‘특별조치 자진신고서’를 접수받아 제재조치에 대한 해제를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은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가 공공SW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당 행위로 부과 받은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된 제재처분이었다.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과 관련된 부정당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래부 측은 “특히 제재 해제조치를 받은 사업자 113개 가운데 중소기업은 110개로, 이번 사면의 수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게 대부분 돌아갔다” 며 “또한 대기업은 3개 업체로, 소송 중으로 제재가 중지된 상태였다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소송을 취하하고 감면을 받은 업체는 10개” 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사면된 업체는 전체 공공SW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의 9.1%(2014년 1248개 기준)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수도권에 소재지를 둔 업체가 73개, 비수도권은 40개였다.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약 500명 수준으로, 그동안 입찰참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 종사자들의 불안한 고용상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미래부 측은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업계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기업은 물론이고 일반SW기업들도 SW업계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정부정책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SW업계의 부정당행위 재발방지와 준법경영을 다짐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8월 20일에 사면 대상기업과 사면대상이 아닌 일반기업까지 함께 참석, SW중심사회를 위한 준법경영 다짐대회를 개최했으며, 23일에는 SW기업 준법경영실천협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족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특별사면에 부응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과 SW인력 추가채용,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등 사회공헌계획의 실천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금품수수 또는 부정입찰행위 등 악의적인 부정당행위를 재발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공공SW사업 선정시 감점을 적용하는 방안(기술성평가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현행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의 기능을 확대해 기업의 불법·부정당행위 등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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