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규제 이후 프리랜서 계약 증가, 불법지원금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업 종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정무위 소속)이 9일,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 조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30만명 수준이던 종사자 수가 1년 새 35만명으로 약 5만명 증가했다.
과거에는 종사자 수가 일정수준을 유지했었다. 연도별 종사자 수를 보면 2013년 30만2500명, 2014년에는 30만3000명이던 것이 2015년 현재35만400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 증가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 증가를 꼽았다. 보조금 상한선으로 과거처럼 많은 보조금으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판매수당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구매자이자 판매자가 되는 셈이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경우 공시지원금에 더해서 갤럭시노트5는 23만원, 아이폰6 16g는 27만원의 편법 보조금을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불법 단말기 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단통법 이후 각종 불법, 편법행위로 시장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시킨 제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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