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불법적인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되어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Volt의 경우)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으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도 아니다.
전 의원은 "국내 이용자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주한미군은 23만7000원의 보조금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단순 환산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한미군 고객들에게만 지급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영업행위가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 공시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금지의무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라며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기간이 9개월, 12개월, 24개월인데, 주한미군교역처는 주둔기간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주한미군이 단말기 할부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당사에 요청해와 9개월, 12개월, 24개월로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의 경우 영업의 목적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회사의 회계, 통계 시스템과 연동해 관리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산시스템은 이중장부처럼 운영한 것이 아니라 UBS라는 시스템을 전용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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