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다음 주 전체회의서 처리…처벌수위에 고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점도 확정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징계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합법인 다단계 판매 내에서 불법적 요소를 어디까지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조사는 마무리됐다. 징계수위 결정만 남았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이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판매수당 차등정책, 특정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요소는 분명하다. 다단계유통점에만 수수료를 많이 주면 결국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도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가 됐었다. 다른 유통점과의 차별정책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처벌수위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영업행위다. 사회적 시선이 곱지는 않지만 영업행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과 관련해 위법요소는 있지만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내릴 경우 방문판매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SK텔레콤이나 KT도 해당영업을 강화할 수 있다.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단계 영업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 영업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봐야 한다”며 “공정경쟁, 이용자 피해와 관련해 어디까지 위법행위로 봐야 할지에 대해 상임위원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다음 주 상임위원간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가급적 국정감사 이전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GU+ 다단계 판매 대리점의 수당 상향에 대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유인해 다단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이용자 피해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차감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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