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2014년 10월~2015년 6월)결과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별로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5만원 이하로 책정했다. 또한 유통점에 고가 LTE 요금제를 1년 이상 이용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지 못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같은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리점이 20% 할인 가입을 거부, 회피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가 총 548개 대리점에서 암행점검한 결과 11.7%가 신규단말기는 20% 할인 가입이 불가능하다거나 중도 해약시 위약금이 크다는 등의 거짓정보를 통해 가입을 회피했다.
조사기간 중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20%할인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26만6000여건이었으며 그중 1만5469건에서 해당 대리점에서 20%할인 가입 할 수 없다거나 20% 할인에 대한 유불리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가입을 거부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차별금지, 이용자 이익 저해 등 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방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보장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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