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사 다툼에 애꿎은 이용자들만 피해
- 와이디온라인 가처분 신청 결과에 ‘DB 공중분해’ 여부 달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 티쓰리)와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이 결국 갈라서기로 했다. 온라인게임 ‘오디션’ 퍼블리싱 재계약이 결렬된 것이다. 결국 업계 대표적 장수 게임으로 꼽혔던 오디션도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두 회사 간 매끄럽지 못한 퍼블리싱 계약 종료 과정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게임을 즐겨온 애꿎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31일 와이디온라인 측은 “협상이 결렬된 것은 맞다”며 “오늘 유료 아이템 구매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공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디션 홈페이지(clubaudition.ncucu.com) 게시판은 이용자들의 불만 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유저들이 캐시충전으로 일궈온 오디션인데...”, “그냥 깔끔하게 망해라” 등 양사 다툼을 성토하는 글들이 쉽게 눈에 띈다.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공지가 올라갈 경우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8일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오디션 데이터베이스(DB) 대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0년간의 협업 관계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티쓰리가 자회사이자 퍼블리셔인 한빛소프트에 오디션 판권을 넘겨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와이디온라인은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오디션의 서비스 재시작 양상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와이디온라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디션 DB는 이변이 없는 한 오는 9월 30일 이후 ‘공중분해’된다. 이럴 경우 티쓰리는 오디션 서비스 시작 시 신작 출시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체 마케팅을 통한 시장 진입을 꾀해야 하는데 10년 된 장수 게임이 신작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다. 오디션 국내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다.
와이디온라인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티쓰리가 오디션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정보가 담긴 스크린샷(화면캡처)을 받아 게임 DB를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물론 오디션 DB가 얼마나 복구될지는 미지수다. 뿔난 이용자들의 DB 복구 참여를 이끌어 낼만한 강력한 혜택 제시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디션 퍼블리싱 재계약은 결렬됐지만 양사 간 향후 법적 다툼 불씨가 남았다. 두 회사 모두 적극적인 법적 조치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쪽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걸 경우 곧바로 맞대응이 예상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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