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불법 텔레마케팅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도 치고 빠지는 영업전략 때문에 실제 단속률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2월부터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50곳 중 25개 유통점은 주소지 파악이 안돼 실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수시로 주소지를 옮겨가며 영업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이다.
방통위는 "하반기 부터는 신고 이후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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