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불법 텔레마케팅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도 치고 빠지는 영업전략 때문에 실제 단속률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2월부터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50곳 중 25개 유통점은 주소지 파악이 안돼 실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수시로 주소지를 옮겨가며 영업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이다.
방통위는 "하반기 부터는 신고 이후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유료방송 시장, 역성장 지속…케이블TV 사업자 중 SKB 유일 성장
2024-11-22 13:28:49[디즈니 쇼케이스] 판타스틱4, MCU 합류…미소 짓는 케빈 파이기
2024-11-22 12:56:31LG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 구조 전환 가속화"
2024-11-22 10:18:34LG헬로 송구영 대표이사 재선임…사업 수익성 개선 '총력'
2024-11-21 18:33:01드림어스컴퍼니, 자본준비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500억원 전입
2024-11-22 14:57:25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12월 ‘놀 유니버스’로 법인 통합
2024-11-22 14:57:10논란의 ‘퐁퐁남’ 공모전 탈락…네이버웹툰 공식 사과 “외부 자문위 마련할 것”
2024-11-22 14:23:57쏘카·네이버 모빌리티 동맹 순항…네이버로 유입된 쏘카 이용자 86%가 ‘신규’
2024-11-22 1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