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네이버(www.navercorp.com 대표 김상헌)는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이 없는 중소인터넷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 스타트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프라이버시센터(privacy.naver.com)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부터 ▲서비스기획 및 사용자 경험(UX) 담당자 ▲개발 및 인프라 담당자 ▲서비스 운영 및 CS 담당자 ▲인사, 구매와 같은 지원부서 등 서비스와 기업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맞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알지만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과 지식 공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공식블로그(privacyblog.naver.com)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칼럼을 이달 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연재한다.
블로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내용과 문제점 - 김일환 위원>을 시작으로 ▲<페이 전성시대, 핀테크와 정보보호 - 김용대 위원>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 권영준 위원> ▲<개인정보 동의 및 파기 규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 고환경 위원> ▲<개인을 특정할 것인가? 식별할 것인가? -이경호 위원> 순으로 칼럼을 연재해, 이용자들과 함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일러스트레이션 플랫폼인 그라폴리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공모전’도 개최한다.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생활수칙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주제를 담은 스마트폰 배경화면 작품을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한편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2015 NAVER Privacy Initiative)’을 발표해 연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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