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가 금융권의 새로운 IT 화두로 떠오르면서 최고 데이터 관리자(CDO)에 대한 역할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실명번호를 제외한 비식별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과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계열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확대하기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민감한 고객 정보를 다루고 데이터의 관리와 운용전략을 짜낼 수 있는 별도의 CDO를 상설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최고정보기술책임자(CIO), 혹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명문화된 직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비식별정보를 영업이나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제4차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최종 확정했다.
한편 현재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과 보험, 증권과 카드사 등 계열사들 사이에 제한돼 있는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향후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금융지주사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평가해 개인정보가 앞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쌓이면 점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규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꽁꽁 묶여 있던 정보 활용 문제가 빅데이터 등 핀테크 시장 활성화 움직임과 더불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사의 경쟁력에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금융권에선 이미 정보 공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핀테크 업체들도 간편결제에 쏠려 있는 금융권의 관심이 빅데이터 분야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기 위해선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감독 허술로 많은 피해를 본 금융고객들이다. 따라서 이들 금융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며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금융사들은 데이터 품질(DQ)과 관련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IT조직 내에서 DB관리 분야 업무에 집중돼 있다. 금융그룹 차원의 데이터 공유가 이뤄질 경우 이를 단일 시각 차원에서 관리할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해외의 경우 이미 최고데이터관리자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웰스파고와 시티은행 등이 현재 CDO를 두고 있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지만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기능이 정보보호에만 국한돼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가 다각화, 국제화됨에 따라 그룹내 산재된 각종 데이터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한한 테라데이타 금융서비스 담당 빈스 릿(Vince Leat) 수석 컨설턴트도 “웰스파고와 같은 은행에 CDO가 일반화돼있다. CDO와 그 조직은 은행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 과학자같은 분석조직까지 통합돼 운영된다”며 “디지털 은행 시대에는 데이터가 통합되고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 이를 누군가 책임지고 관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CDO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에서는 금융사에서 빅데이터 접목이 심화될 수록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주관하고 막대하게 쌓여갈 것으로 전망되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전략이 새로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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