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핀테크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국회 차원의 법안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크라우드펀딩법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주요 법안 중 하나여서 주목된다.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3년여간 국회에서 묵혀왔던 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기업들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법으로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존 금융사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한 ‘핀테크’의 주요 분야로 지목돼왔다.
물론 이번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후원, 대출, 기부, 투자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사업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핀테크 업체 등 신규창업기업들의 자금 수혈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의 첫 단추로는 제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나머지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법률제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표>크라우드 펀딩법 통과 관련 주요 사항
크라우드 펀딩 유형 및 국내 업체 | 현행법상 제약점 | 개정법안 내용 | 보완장치 | |||
후원 | 대출 | 기부 | 투자 | |||
-굿펀딩 -오마이컴퍼니 -와디즈 -유캔펀딩 -텀블벅 | -머니옥션 -팝펀딩 -펀딩트리
| -위제너레이션 | -오퍼튠 -오픈트레이드 | -직접적인 자금유치 불가 -대상 투자자 수 제한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제도 도입 -자금 조달의 경우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 자본시장법에 규정. -자본시장법에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진입 요건 및 업무 방법, 규제 사항, 제재 수준 등을 규정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 | -투자한도 개인 1개 기업에 연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 투자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1년에 총 2000만원까지 투자
|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핀테크는 물론 신규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대출 등 금융사의 영역이었던 창업 시 자본조달이 IT와 결합해 비금융사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핀테크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은행권 중심의 대출 형태에서 자본시장에서의 크라우드 펀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P2P 대출형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신용평가 후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리를 제공하는 등 IT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
무엇보다 이번 법 통과 움직임은 그동안 핀테크 활성화 속도에 국회가 따라가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사는 물론 비 금융사들의 사업 구체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는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공동성명 결의문’을 발표하며 “국내 제도화의 시기를 놓치고, 중국, 미국 등의 활성화된 대형 해외 크라우드펀딩업체가 국내로 진입하는 경우, 한국 창업벤처와 투자업계는 자주성을 잃고 그들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여러 위험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시급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과 금융사들의 사업타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실제 실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함에도 국회에서 금융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한 은행 CIO는 “대통령과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무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관련 움직임이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클라우드펀딩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계기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은행업법 개정, 방문판매법 수정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유료방송 시장, 역성장 지속…케이블TV 사업자 중 SKB 유일 성장
2024-11-22 13:28:49[디즈니 쇼케이스] 판타스틱4, MCU 합류…미소 짓는 케빈 파이기
2024-11-22 12:56:31LG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 구조 전환 가속화"
2024-11-22 10:18:34LG헬로 송구영 대표이사 재선임…사업 수익성 개선 '총력'
2024-11-21 18:33:01드림어스컴퍼니, 자본준비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500억원 전입
2024-11-22 14:57:25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12월 ‘놀 유니버스’로 법인 통합
2024-11-22 14:57:10논란의 ‘퐁퐁남’ 공모전 탈락…네이버웹툰 공식 사과 “외부 자문위 마련할 것”
2024-11-22 14:23:57쏘카·네이버 모빌리티 동맹 순항…네이버로 유입된 쏘카 이용자 86%가 ‘신규’
2024-11-22 1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