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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 바로알기64] 일본 야후(Yahoo),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발표

2015년 3월 30일, 야후 재팬(Yahoo Japan, 야후)은 개인정보 및 검색결과 전문가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야후는 그간 총 3번에 걸친 회의(1차 회의(2014. 11), 2차 회의(2014. 12), 3차 회의(2015. 2))를 통해 기존 판례들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① 게재 당시 적법이었던 웹 페이지의 정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법 정보가 될 수 있는지
⇒ 기존 판례 분석 결과, 정보의 내용에 따라 일정 시간 경과 후 불법 정보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 논픽션 ‘역전’사건 : 논픽션 작품 ‘역전’에 실명으로 기록된 인물 A가 "알리고 싶지 않은 전과를 작가가 작품에 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당시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인정한 A씨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② 일정 기간 경과 후 해당 웹 페이지의 게재 정보가 불법으로 판명나면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기존 프라이버시 침해의 틀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해당 의견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법으로 변질된 정보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신고자가 웹페이지 내 정보의 삭제 청구 가능.

③ 인터넷 속 정보를 기존 프라이버시 침해와 다른 관점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 일정 기간이 지나도 불법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숨기기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으며, 앞으로 논의와 검토 필요

현재 야후가 제공하고 있는 웹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들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연관검색어, 링크페이지, 미리보기, 유기적 검색부분까지 표시되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형태가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야후 재팬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1. 특정 정보가 담긴 검색 결과 삭제 요청

야후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검색결과에 대해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등록자의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고려해 ▲신고자의 특성(공직자 여부, 성년 또는 미성년 여부 등) ▲정보의 성격 ▲해당 정보의 사회적 의의 ‧ 관심 정도 ▲해당 정보의 게재 시간 경과 등에 따라 공익성이 높은 정보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로 분류해 삭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검색 결과 정보가 명백한 권리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색어 제한 및 삭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명백한 권리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의 성명 및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 경우


㉡ 일반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가족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경우


㉢ 병력 등 일반인이 감추고 싶은 전력이 기재돼 있는 경우


※ 위 3가지 경우는 개인(당사자)이 지정할 수 있으며, 모두 비공개 정보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 과거 경미 수준의 범죄 경력이 기재돼 있는 경우


2. 특정 정보가 담긴 사이트의 ‘링크’ 자체를 삭제 요청

야후는 이전부터 해당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판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판단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링크’ 자체에 대한 삭제 요청시 아래의 근거에 따라 해당 링크를 삭제키로 했다.

-삭제를 명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을 제출했을 경우
-포르노 등 사적인 성적 동영상이 게재돼 있는 경우
-특정 개인에게 생명의 위험을 야기하는 정보가 기재돼 있는 경우

단, 링크는 삭제하되 검색어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야후 재팬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발표는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인정한 뒤, 일본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그 기준안을 마련한 사례이다.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를 둔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2006년, 한겨례 신문사는 ‘최종심에서 무죄/무혐의 판결이 났을 경우, 기사로 불필요하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잘못된 내용을 당사자의 요청과 증빙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사를 수정・삭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2013년 1월에는 조선일보가 정치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에 한해 인터넷 기사의 수정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이노근 국회의원은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2014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과 관련한 심포지엄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점인 표현의 자유 침해나 알 권리 침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삭제’가 아닌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정보갱신권’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한국에 ‘잊혀질 권리‘ 제도를 도입할 때, 삭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며 “잊혀질 권리의 대상은 불법정보가 아니라 원시적으로는 적법한 정보였다가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진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삭제를 택하기보다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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