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웹사이트, SNS, 트위터 등에 있는 콘텐츠는 개인정보와 무관한 내용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있는 게시글도 많이 발견된다.
법인등기부·부동산등기부 등을 발급받아 보면 그 안에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전화번호부 등을 보면 그 안에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개인정보라 부르며, 다만 특별히 처리 목적이나 공개 대상이 제한돼 있는 경우는 공개된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임에 틀림이 없으나,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논의가 없었다. 공개됐음에도 법적으로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럼 똑같이 취급하자는 것이 기존의 태도였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개된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공개된 개인정보 안에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에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 의해 공유돼야 하는 개인정보가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이지만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가 있을까? 모든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다가 아니고, 일부 개인정보는 오히려 공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다. 예컨대 등기·등록부에 있는 개인정보나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개인정보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를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라고 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등기·등록부에서 엄연히 공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시의 기능이 유지되려면 불가피하게 공개돼야 하고 공유돼야 하는데도 이러한 공시의 기능마저 무시된 것이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 중에서 등기·등록부에 있는 개인정보나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개인정보 등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섭시키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범위 밖에 있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법해석상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령에는 언급돼 있지 않지만,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고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등기·등록부의 공시의 기능 내지 민법·상법상 공시원칙 등을 고려하면 법해석으로도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인정 범위이다. 예로 들고 있는 등기·등록부에 있는 개인정보나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개인정보 외에 어떤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을까.
즉, 웹사이트나 SNS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 중에도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가 존재할까? 만약 그러하다면 이런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는 공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는데, 공개된 개인정보 중에서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단순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대해는 아직까지는 정설은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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