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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 바로알기63]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이 갖고 있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 위급 상황 시,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위치기반 사업자의 신고 의무 폐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 완화 등이 개정됐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의 장소에 관한 정보이며 개인위치정보는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위치정보를 의미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2호)

위치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치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①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제9조 제1항 개정(위치정보 사업 진입규제 완화)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할 때 상호와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만을 다루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인위치정보 아닌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준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아니고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인 보호조치와 직무상 알게 된 위치 정보 누설 금지 등의 규정을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와 감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하게 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시 기존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위 모든 조치는 모두 이번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에 기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고, 특히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사물인터넷 센서의 경우에 그 긍정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②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제19조 제4항 신설(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매회 즉시 통보 완화)

현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위치의 정보 주체에게 매번 상세 내용(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제공 목적)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제3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할 때 매회 통보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했고, 이에 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들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 내용 역시 이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한 내용으로서 사물인터넷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③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제30조의2 신설(신속한 긴급구조 위해 가족관계 확인 간소화)

현행법상 긴급구조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은 구조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자(가족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에 팩스를 제출하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제30조의2를 신설해 복잡한 절차과정을 간소화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이 직접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간에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공유를 금지하며 공유 내역에 대해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제재 또한 부과된다.

* 긴급구조기관 : 1. 국민안전처 2.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3.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이번 입법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추진해온 ICT 관련법에 대한 규제혁파의 반영이며, 특히 사물인터넷 등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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