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지난 27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이 추진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다.
관련 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업체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미래부 측은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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