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레진코믹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가 철회됐다. 방심위는 지난 25일 오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레진코믹스 웹사이트 접근 제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방심위 측은 이에 대해 “일부 콘텐츠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부분 차단 조치를 할 지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진의 이성업 이사는 “방심위의 전문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며 모든 임직원 및 작가들과 함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레진도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이며 만화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레진코믹스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절차상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옳은 결정을 해 준 방심위에 감사드린다“면서 ”레진이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웹툰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식 대리인으로 방심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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