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NFC(www.hankooknfc.com)는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보안성심의 제도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금융 부정사용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NFC간편결제’는 스마트폰 자체를 카드 인식 단말기로 활용해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 하기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져 편리할 뿐 아니라 보안성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KG이니시스와 제휴를 통해 KG이니시스의 기존 고객 사 및 홈쇼핑,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등 대행가맹점들은 보다 손쉽게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NFC의 황승익 대표는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보안성심의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고, 보안성심의가 폐지됐지만 기존 접수에 대해서는 심의가 지속됐다”며 “KG이니시스와 제휴를 통해 NFC간편결제는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합법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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