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내 LG로 전달한 전 삼성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6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판사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닌데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김씨 등에 대해서는 “경쟁가 동향 파악 중 조씨를 통해 삼성 내부자료를 취득했다”며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 자료의 가치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이었던 조씨는 OLED 패널 대형화 기술 정보를 수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서 함께 기소된 삼성 및 LG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7명과 LG디스플레이 및 이 회사의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 판사는 유출 자료가 영업기밀이 아닌데다 LG 측이 이 자료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2012년 5월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9개월 가량 이어지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양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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