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서울YMCA는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제로클럽’ 상품을 출시, 지금까지 TV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광고는 ‘제로클럽’을 이용하면 신형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하고 있다.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구성했다.
하지만 YMCA는 “제로클럽 상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고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며 “제로클럽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YMCA는 “약정한 18개월이 지나면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YMCA는 “제로클럽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부당광고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제로클럽 가입시 매장에서 이용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가입 이후에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지시키고 있다"며 "휴대폰 반납 조건도 제로크럽이 특별히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광고에 분명하게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명기하고 있다"며 "TV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한 광고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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