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IPTV+위성방송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주력인 KT진영은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여야 대표급 의원(홍문종, 전병헌)들이 관련 법을 발의한데다 대부분 의원들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들어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를 받게 되는 KT 진영과 나머지 유료방송 사업자간 대결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KT진영의 점유율은 3분의 1에 육박해 있다. 합산규제법이 통과되면 향후 마케팅,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KT가 2개의 전국방송면허를 가진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특혜"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내년 2월 임시국회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경쟁사들은 계속해서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점유율 3분의 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방위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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