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개정안, 클라우드법안 등을 처리할 에정이었다. 하지만 정윤회 파문에 상임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미방위 관계자는 "오늘 이견이 없는 법안 먼저 처리하고 합산규제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소위 자체가 연기됐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1월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2월 국회때에나 다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미방위 회의 최대 관심사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합산규제 법안의 통과여부였다.
미방위는 지난 2일 합산규제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개정안을 소 위에 상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17일 다시 소위에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날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역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만 법안심사소위의 경우 정치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경우 표결에 부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극소수가 반대하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3년 일몰제를 비롯해 시장점유율 제한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는 절충안들이 채택될지도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정윤회 파문이 전체 상임위 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KT진영과 나머지 유료방송업계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내년 2월 임시국회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계속해서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점유율 3분의 1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안효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어서 경쟁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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