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에 한해 가상광고가 확대된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해왔던 광고총량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골자는 가상광고 확대다.
현재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를 교양‧오락‧스포츠보도
(단,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스포츠보도를 제외한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에 관한 프로그램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 매체 간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시간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로 확대(현행 100분의 5)하기로 했다.
또한 유료방송에 한해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현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된다.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의 경우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총량제(시간당 평균10분, 최대12분)를 도입한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이내,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지상파 방송사 역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광고총량제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시킬 수 있어 방송광고의 지상파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특정 매체가 어려우니 도와주자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PP협의회는 "정부의 방송광고 정책이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고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규 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상파 요구사항은 잘 반영된 반면, 유료방송업계 요청은 거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PP협의회는 "지상파 방송 지원을 위해 PP가 희생됐다"며 "매체간 비대칭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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