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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2차 M&A 추진…12월 재매각 공고

- 3월말까지 마무리…법원, “M&A가 팬택 살 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팬택의 제1차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팬택은 생존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번 집회에서 팬택은 2차 M&A를 요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팬택 2차 M&A는 12월 시작해 오는 3월 마무리 예정이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3별관 2층 101호에서 제1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

윤준수 수석부장판사는 “직원도 많고 팬택이라는 회사가 지니는 중소기업 상징성도 많고 법원으로서도 가능하면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초기부터 신경을 쓰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 타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을 하면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팬택 법정관리인 이준우 대표는 “M&A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고 채권 회수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회사 회생과 채권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에 관심이 있었던 국내외 회사와 개별 접촉을 통해 신축적인 형태로 다시 한 번 2차 M&A를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호소했다.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다. 2011년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시장 환경 변화로 재정난에 빠졌다. 지난 3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 사업정지로 재정난이 가중돼 지난 8월부터 법정관리 중이다. M&A를 추진했지만 11월 유찰됐다. 국내 영업은 11월 재개했다. 11월 한 달 동안 국내 10만대 내외 해외 4만5000대 제품을 공급했다.

고광원 팬택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최근 팬택의 내수판매 재개로 인한 매출채권 132억원 회수를 감안하면 2015년 1월까지 자금 상황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재고제품 판매 이후 추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M&A 절차진행 중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팬택은 임직원 절반 휴직, 급여 삭감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생절차보다 청산을 권했다. 조사 결과 팬택은 청산가치 1504억9500만원 계속가치 1114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채권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산 평균배당률 12.26% 보다 1.54%포인트 낮은 10.72%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삼정회계법인 임권일 조사위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낮게 나왔지만 이는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재 갖고 있는 자금만으로 평가한 보수적 가치”라며 “M&A할 때 투자자가 보는 가치는 다르며 이를 투자자에게도 설명하고 있다”고 청산보다는 M&A 지속에 힘을 실었다.

법원은 2차 M&A를 선택했다. 윤 수석부장판사는 “현재로서는 회생계획안을 짤 수 없다”라며 “관건은 조속한 M&A를 통해 회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산가치가 높게 나온 것이 오히려 기술력 있는 기업이 저평가 돼 있다고 보여 경쟁 효과를 불러 헐 값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길면 두 세 달이니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고 양보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에 따라 팬택은 2차 M&A를 추진한다. 오는 12일까지 구매 의향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실사 및 투자협상을 이어간다. 12월말에는 매각공고를 다시 낸다. 2015년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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