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단통법 제재 고객 신뢰 회복 기회 삼아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3명의 양치기 소년이 있다. 온 마을의 양을 5:3:2로 나눠 관리한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로 양의 분배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계속한다. 양을 잘 돌봐 불리려는 생각보다는 남의 양을 뺏을 생각만 한다. 이런 저런 처벌을 해도 그 때뿐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려 하지 않았지만 남이 해서 양을 뺏어가니 잃지 않으려 나도 거짓말을 했다는 해명도 같다. 참다못한 마을사람들은 법을 만들었다. 법으로 양치기 소년의 버릇을 고치는 일은 가능할까.
한국의 통신시장은 양치기 소년이 지배한다. 이게 다 불법 보조금 때문에 생긴 사단이다. 통신시장 태동 이래 보조금은 불법과 합법을 오가며 끊임없는 논란을 양산했다. 상황이 어찌됐든 통신사는 항상 같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다”와 “지원금 경쟁을 그만하고 본원적 경쟁력으로 승부하겠다”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돈을 뿌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첫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수순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법인과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22개 유통점은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통신시장에 각종 규제가 난무하고 요금인하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3인의 양치기 소년을 믿지 못해서다. 잃을 대로 잃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꾸준한 노력밖에 없다. 방통위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KT 임원은 이런 말을 했다. “올해 만 세 번째 의견진술이다. 과거에 비해 오래 참았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 발생하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참겠다”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이 “다음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자 “큰 절을 하겠다”며 허언이 아니라고 약속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통신사 비용을 믿지 못하는 풍조도 더 강해질 것이다. 투자는 위축되고 지원금에 기대는 마케팅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더 이상 더 이상 양치는 일로만은 먹고 살기 어려워질 테고 양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진다. 이솝우화의 결론은 새드앤딩이다. 마을의 모든 양은 늑대에 의해 죽었다. 단통법은 통신사에게 마지막 기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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