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43억원·KT 19억원 과징금…양사, 법적 대응 검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에 철퇴를 내렸다. ‘기업메시징 시장 독점’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반발했다.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한 과잉규제’라고 항변했다. 양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이 공정위와 KT LG유플러스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공정위(www.ftc.go.kr 위원장 노대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 19억원 LG유플러스 43억원 등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기업메시징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높게 책정해 다른 회사의 진입을 제한했다는 판단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대행을 일컫는다. 신용카드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같은 서비스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그대로 두고 자사 서비스는 이보다 저가로 책정해 시장을 독식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망을 빌려 쓰는 쪽은 경쟁을 할 수 없는 셈이다. SK텔레콤은 망을 빌려주지만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사업은 안 한다.
공정위는 양사에 과징금 외에도 향후 5년 동안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보고와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은 지난 2006년 886억원에서 2013년 4429억원으로 성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2013년 기준 각각 25.24%와 46.22%다. 2010년 KT 13.91% LG유플러스 22.03%에서 각각 11.33%포인트와 13.19%포인트 늘어났다. 이들이 큰 만큼 다른 업체는 줄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반발했다. KT는 “점유율이 낮은데도 판가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공정의 의결서 접수 뒤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와 KT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서비스가 과연 대체 서비스가 없는 서비스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사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통신사 기업메시징서비스만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기술방식간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면 획일적 규제보다는 사업자간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재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스마트폰 푸시 알림서비스, 모바일메신저 기반 서비스 등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고객이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스마트폰 소지 및 이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수만은 기업고객 애플리케이션을 고객 스마트폰에 모두 설치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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