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KT의 전 네트워크 부문장 김모(58) 씨와 네트워크 부문에 소속된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56)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인 2011년 정부의 인허가 없이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을 홍콩 위성 전문기업인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매각한 바 있다.
김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KT의 네트워크부문 부문장으로 근무하며 유무선 통신망의 구축·설계·운영 등을 총괄했다. 권씨는 2009년 11월~2011년 9월 KT 네트워크부문에 소속된 위성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며 무궁화위성의 운용과 영업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2010년 4월 경기 분당의 사무실에서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2085만달러(약 230억원)에 ABS에 넘긴다는 계약을 맺고 2011년 9월 소유권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궁화위성 3호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전략물자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 없이 매각·수출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이석채 전 회장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KT는 위성을 재매입하기 위해 ABS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9월부터 12년간 적도상공 3만6000㎞, 동경 116도에 머물며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지궤도위성으로 활용돼 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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