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불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된 특허 로열티가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MS와 삼성전자간 로열티 소송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10억달러(약 1조600억원)를 MS에 지불했다. 이 같은 로열티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MS는 지난 2011년 9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판매될 때마다 대당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MS에 제공한다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이는 안드로이드 OS의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 등 20여개 안드로이드 및 크롬 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은행 노무라는 MS가 관련 로열티 수익으로 연간 20억달러를 버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로열티를 모두 지불하긴 했지만 지급이 늦어지면서 생긴 이자분을 놓고 양사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MS는 지난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로열티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합병(M&A)한 점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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