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 단통법을 적용한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 및 요금할인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위원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1일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사진 왼쪽>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을 찾아 단통법 시행 첫 날 판매점 상황을 둘러봤다. 최 위원장은 매장 직원에게 ▲지원금 및 요금할인 공시 여부 ▲소비자 반응 ▲판매 상황 등을 묻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통신 3사 임원 및 대리점 판매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은 통신사가 정하는 것이라 할 말은 없지만 지원금이 기대보다 낮아 통신사가 이익만 남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라며 “최신폰의 경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보다 낮은 사례도 있다”라고 통신사가 방통위가 정한 최대 지원금 3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책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했다.
KT 전인성 대외협력(CR)부문장은 “15%까지 감안하면 34만5000원이 최대 보조금이다”라며 “과거 너무 높았던 보조금을 생각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과거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요금할인은 약정할인 대비 12%라고 일괄적으로 정해서 그런데 3개월마다 조정이 되면 형평성이 갖춰질 것”이라며 “단말기 지원금은 수요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리에 함께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리점 대표와 아이파크몰 이동통신상인연합회 방영훈 회장은 한 목소리로 단통법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요청했다. 또 일탈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과 판매점의 제재보다는 계도 쪽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
방영훈 회장은 “소비자가 저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러냐며 사기꾼으로 몰고 거짓말쟁이가 되곤 했다. 온라인 시장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정도 추진력을 갖고 계속 시행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하다가 마는 것은 우리도 혼란만 온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위약금 관련해서도 통신사에게 보다 전향적 정책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짧게 옮기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 더 물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기간 이상은 위약금 묻지 않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약금은 정산 개념이어서 통신사가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의 주문 역시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점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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