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삭제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고시제·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규개위는 이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내용이 담긴 2조 3항 삭제를 권고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보조금 분리공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관련 고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규개위는 최종적으로 기재부와 산자부의 의견을 받아들인셈이 됐다. 논리적 배경은 법제처가 제공했다. 법제처장은 이날 규개위 전체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12조 1항 단서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때문에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규개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제는 수차례 토론하고 합의한 안이다. 민주적 경제정책이라면 나올 수 없는 안이 나왔다. 삭제권고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된 안을 독임부처(기재부, 산자부)가 반대하고 규개위에서 뒤집는다면 방통위 존립근거는 매우 어려워진다.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면 나중에 정부입법이나 안된다면 의원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위원은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고 밝혔다.
고 위원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는 단통법 실효성 확보, 이용자 권익 증대에 꼭 필요한 제도다. 규개위가 분리공시를 반대한 산자부, 기재부 입장을 수용해 권고한 것은 입법취지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정책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허원제 위원은 그동안 숨겨왔던 반대 입장을 꺼내들었다.
허 위원은 "여러차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분리공시를 반대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소수 의견이었지만 규개위 판단 결과 결코 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공시가 일방적으로 이용자 측면만 강조하지만 오히려 제조사와 이통사간의 갈등, 경제적 분쟁문제가 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어느 누구로부터 설명을 들을 바 없어 개인적으로 우려해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기주 위원은 규개위 판단이 아쉽지만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반영하도록 돼있다. 많이 아쉽지만 규개위 권고안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10월 법 시행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재심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법을 시행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대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규개위가 분리공시를 단통법 취지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그 이외에 다른 결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규개위 의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모아 향후 입법 자료로 활용하거나 분리공시가 아닌 다른 효율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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