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10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다. 기존 가이드라인(27만원)에 비해 3만원 올랐다. 이는 6개월 동안 유지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에 필요한 고시를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보조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평균 보조금 수준, 물가상승률, 단말기 출고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보조금은 향후 6개월 단위로 방통위가 재설정 할 수 있다. 모든 이용자가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는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통점에서는 기본 보조금 외에 15%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0월부터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보조금을 제조사와 통신사 각각 분리해 고지하는 것은 무산됐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가 과잉규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판단을 돕기 위해 3개월 단위로 통신사 보조금만 따로 산출해 요금할인액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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