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 방침을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돼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한번 부여된 주민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해킹사고 이후에는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줄을 잇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행부가 내놓은 주민등록법 개선안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주민번호의 제한적 변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의 문제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론 짓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안행부는 내달 시행되는 주민번호법정 수집금지에 따라 마이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마이핀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식별 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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