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로밍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인터넷 및 지도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제공하여 해외 여행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요금제에 비해 최대 200배의 비싼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APP)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나 이메일 수신 등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져 자신도 모르게 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제3자가 부정 사용함에 따라 요금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스마트폰 상의 로밍 차단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 로밍 차단 ▲이동통신사에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무료) 신청 ▲와이파이 활용 ▲저렴한 로밍요금제 사전 가입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으로 음성통화(수신) 요금 절약 ▲단말기 암호를 설정, 분실 시 통신사로밍센터로 즉시 통보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안전서비스 및 여행등록제 활용하기 등의 수칙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로밍서비스 사용법을 중심으로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위한 공항 현장캠페인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해외로밍 이용 가이드’ 앱 배포, 온라인(www.wiseuser.go.kr) 안내 등 다양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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