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자급제폰이나 약정이 끝난 가입자들의 경우 선택이 폭이 넓어지지만 보조금 분리공시 여부와 보조금 규모의 변동 등 다양한 경우의 수 때문에 제도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0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세부고시 5개안을 행정예고했다.
관심을 모은 고시(안)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이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보유한 소비자가 새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미 이동통신사들은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제에 따라 약정요금할인을 해주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는 이 약정할인에 추가로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신규나 번호이동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나 기존 단말기를 계속 쓰는 소비자나 이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요금할인)은 동일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요금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원칙 설정과 방통위가 추진 중인 보조금 분리공시가 전제돼야 한다. 또한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제도 운영 여부도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초기 시행착오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이통사의 보조금만 요금할인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 중 이통사 몫과 제조사 몫이 명확히 분리돼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사진)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통사 보조금, 제조사 보조금을 명확히 구분하면 소비자는 요금할인 선택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 요금할인과 단말기 보조금 수준과 괴리가 클 경우 요금할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요금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방통위는 보조금을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조금 규모가 수시로 달라질 경우 요금할인에는 어떻게 적용할지도 숙제다.
류제명 과장은 “방통위의 보조금 공시기간의 변동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기준할인율을 통해 요금할인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처음에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통사들이 경쟁사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편법 장려금 지급 행위가 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페이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류 과장은 “단말기유통법이 단말기 장려금 규모를 명명백백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페이백이 운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이런 위법행위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방통위의 사후조사를 통해서나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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