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가입 등 편법 영업을 한 유통점들을 형사고발했다.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통3사에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는 3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미래부 조사결과 68개 대리점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 예약가입 형태로 편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대리점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대리점의 편법영업과 본사와의 상관관계는 밝히지 못해 이통사 CEO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부의 고발로 수사기관은 대리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본사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 결과 단순한 사전가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수사결과 본사 개입여부가 밝혀지면 검찰이 기소대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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