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플래닛 등 3개사 “이르면 이번주 공정위에 카카오 제소할 것”
- 카카오 “일방적 계약해지 사실무근, 법적인 문제 없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모바일 상품권(쿠폰) 시장 이권을 두고 카카오와 3개 사업자 간 다툼이 벌어져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연 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주된 유통경로가 카카오의 ‘선물하기’다. 카카오는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 4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그동안 중개 서비스를 해오다 7월부터 직접 서비스에 나섰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측은 “여러 사업자가 3000억원으로 추산될만큼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성장시켜놨는데 이제 와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 몰아내고 직접 하겠다는 것은 갑의 횡포”라며 “불공정거래로 내부 판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과 얘기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우리 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알려진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계약상 조건대로 한달전에 종료를 통보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또 “계약해지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직접 서비스의 주된 이유로 ‘고객 권익 보호’를 내세운 바 있다.
카카오는 “기존엔 미사용상품권 환불절차가 까다롭고 환수되지 않는 상품권 등이 있어 낙전수입이 상품권 회사들의 대부분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환불안내를 보내고 그래도 환불을 안하면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적극적인 미환급금 제로(0)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SK플래닛 측은 “카카오가 계약 해지 이유로 환불 관련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사업자들이 미래부와 오랜 기간 협의해 환불가이드 등을 새롭게 만들고 6월 중으로 새로운 시스템 적용이 완료됐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됐으니 (계약연장을) 다시 얘기해보자는 요청에 카카오가 협의나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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