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상승률 초과해 판매수수료 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 게임아이템 거래 시장의 95%(거래금액 기준)를 장악한 기업이 탄생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공정위)가 국내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의 1·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비엔엠홀딩스가 두 업체 주식을 100%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 지난해 6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1년여만에 심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PC용 온라인 게임시장의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LOL 같은 게임이 등장하고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 하는 등 게임시장 자체가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게임 내 경매장이나 커뮤니티를 통한 직거래 등의 대체경로가 있고 향후 규제체계가 변경될 경우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거래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3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판매수수료 인상을 금지 ▲3년 간 적립포인트 수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사고보상 및 피해구제방안을 수립‧시행 ▲1년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 등이 있다.
덧붙여 공정위는 아이템거래 시장 경쟁상황 등이 변경될 경우를 감안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정조치 변경요청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기업결합은 이베이의 인터파크와 G마켓 주식취득 건과 상당히 닮아있다. 이번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인터넷 기반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의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비엠홀딩스 측은 “당장 아이템거래 시장에 변화는 없다”며 “기업결합 승인이 났으니 앞으로 두 회사가 시너지를 창출할 부분 있는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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