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늘부터 오픈마켓,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30만원 이상 상품에 대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와 지불대행(PG)업체들은 앞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은 공인인증서 사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현재 공인인증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개발, 도입한 곳은 없다”며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긴 만큼 다양한 보안수단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는 안전결제(ISP), 안심클릭과 같은 서비스도 당분간은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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