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국 FCC가 인터넷에서 추가비용을 내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더 빠른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내의 망중립성 정책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내 인터넷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FCC의 결정은 찬성 3, 반대 2표로 결정됐다. 표결에서 보듯 FCC의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회선을 제공하는 인터넷제공업체(ISP)들이야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해외의 경우 넷플릭스 등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고품질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지는 못한 상태다. 품질이 보장된 망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품질 네트워크는 필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0메가 속도를 넘어 기가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동영상도 SD에서 HD로 그리고 3D, UHD 콘텐츠로 용량이 커지겠지만 해외처럼 돈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가 존재할지는 미지수다.
OTT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저렴한 유료방송 상품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망품질이 다른데다 유료방송 상품 가격은 해외의 OTT 상품 수준이다.
물론, 국내 통신사들도 다양한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를 발굴하려 하겠지만 해외에서처럼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 품질을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OTT 서비스가 확대되면 품질이 보장된 망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사업성에 따라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망품질이 좋아 OTT에 대한 수요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게임 등 대용량 트래픽을 요구하면서 품질이 보장된 서비스가 나오면 사업자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망을 구축하는 사업자와 이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망 투자 재원에 대한 분담 논의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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