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작년 11월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코웨이가 서울지방법원에 소송한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건에서 지난 7일 법원이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코웨이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동양매직이 자사 제품을 모방해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 실시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 건을 기각했다.
또한 “코웨이의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코웨이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기각으로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의 디자인 보호할 계획이다. 코웨이는 “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아 마땅한데 이번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두 제품을 정면에서 본 가로와 세로 길이가 불과 0.5cm 차이밖에 나지 않고 주요 부분의 치수까지 흡사하다는 점 등 디자인 유사점은 인정했다는 점은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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